협회소개

설립목적

건설업계에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품질관리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전문성 및 위상 제고, 업무 관련 책임의식 고취, 권익 보호 등을 추구하며, 건설품질분야 전반의
고도화,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범위

0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 5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적절성 실태조사에 관한 지원 업무

02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포함) 수립에 관한 컨설팅

03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실태파악

04

건설 품질관리 데이터를 수집·보관하는 정보시스템의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05

건설 품질관리자
교육

06

건설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07

건설재료 품질시험에 관한
법령 제도 및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08

건설 품질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홍보 및 교육

09

국내외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건설 재료 시험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통계 사업

10

건설품질과 관련한 용역,
연구 및 인증사업

11

건설 품질검사 관련 기관의
기술수준 향상 및
역량제고 지원

12

건설 품질검사 업무 종사자의
경력관리 및 교육
및 취업 정보 공유

13

건설 품질검사 관련
교육자료 발간

14

기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에 관한 업무

15

기타 주무관청(국토교통부)과의
업무협력 및 관련 업무수행과
그와 관련된 사항

16

기타 회원 품의 유지 및
권익 옹호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